5년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변경한다 공지했을때 사실 처음에는 불만이었다.
퇴직금으로 받으면 퇴사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해지하는게 아니라고 알고있기 때문이었다.
당시에 퇴직연금 계좌는 국민은행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은행에서 하라는대로 디폴트옵션을
등록한채 방치했었다. 어느날 계좌를 확인했는데 1년정도 되는 기간동안 수익률이 2%정도 였는데
이정도면 어지간한 적금보다 이율이 낮은거아닌가?
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.
유투브도 보고, 책도 읽으면서 공부했는데 <마법의 연금굴리기> 라는 책은 유투브로도 있어서
일단 책을 다 읽은 후 유투브를 보면서 다시 공부했다.
* <마법의 연금굴리기> 는 밀리의 서재에서 e-book으로 읽었다.
그렇게 공부 후 퇴직연금으로 ETF를 매매하기로 결심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증권사로 연금을
옮기게 되었다. 디폴트 옵션을 해제하고 미래에셋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
적어보고싶다.
나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이렇게 두 종류를 가지고있다.
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ETF를 매매하지 않고 적금처럼 입금만 하더라도 입금액이 그대로 세액공제 금액으로
인정이 된다. 설정한 납입 한도 내애서만 입금이 가능한데 그 이상을 넣고싶다면 납입한도를 정정하면 된다.
* 나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, IRP계좌 연 300만원으로 설정해두었다.
** 올해는 ISA계좌도 개설 예정이고 이 계좌는 여유금액을 넣어두는 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.
또한, 이 계좌는 입금이 가능한 시간이 따로 있는데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.
* 평일 8:00 ~ 16:00
처음에 ETF를 구입하는 방법이 헷갈렸는데 연금관리 > ETF/리츠 매매 를 누르면 다음사진처럼 뜨는데
여기서 사진상의 빨간 동그라미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.
개인 IRP계좌로 설정하면 퇴직연금 ETF를 매매 가능하고, 연금저축계좌로 설정하면 개인연금 ETF 매매가 가능하다.
IRP는 ETF/ETN/리츠를 매매할 수 있고
연금저축계좌는 ETF/리츠/펀드를 매매할 수 있다.
ETF를 매매하는 이유는
연금계좌에서는 일반주식과 해외주식, 공모주청약, 예금상품, 장내/장외 채권, 해외상장 ETF, 레버리지형, 인버스는
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 국내상장한 해외 ETF를 매매함으로서 투자할 수 있다.
ETF라도 각 계좌 종류에 따라, 개설한 증권사에 따라 매매 가능한 종목에 차이가 있다.
또한, IRP는 전체자산의 30%를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.
투자한도에 맞춰서 매수를 했다해도 운용 중 위험자산 상품의 주가가 오르거나 안전자산 상품의 주가가 내려가면
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안내를 받는다. 바로 매도해서 낮춰야하는것은 아니고 유지할 수 있지만
추가적으로 ETF를 매수할때 위험자산 비율로 인해 추가매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.
여기까지가 일단 내가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이다.
현재는 투자하고있는 종목과 비율이 정해져있어서 매 달 월급을 받으면 그 비율대로 넣고있지만
조만간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건들여볼 생각이다.
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노후준비를 시작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더 먼 미래에는
부자할머니가 되고싶다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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